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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종철 수사 착수
“피해자 의사 확인할 것”
피해자 의사 반하는 '제3자 고발' 논란
중지·각하 가능성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 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활빈단이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고발인인 홍정식 활빈단 단장을 다음달 1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다른 단체가 서초경찰서에 낸 고발 사건도 병합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이런 고발을 두고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장 의원과 정의당은 사건이 공론화된 후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 아닌 당내 공동체에서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데 피해자로 지목된 분이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성폭력 사건 수사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제3자 고발로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됐다.

절차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과 피해자를 조사한 뒤 피고발인(가해자) 조사를 하겠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인 장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피고발인 조사 역시 어려워져 수사가 중지되거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발과 수사가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더 많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라며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을 형사고발 하지 않겠다는 장 의원을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사건을 덮는다면 친고죄 폐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학 연구자인 권김현영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친고죄 폐지 취지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하기 어렵거나 본인의 곤란한 사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가 살피자는 것"이라며 "당사자 의견에 반해 모든 성범죄를 형사사법 절차로 끌고 가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어느 편이 피해자를 더 존중하는 방법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법절차보다 조직·기관·단체 내 해결을 더 신뢰하거나 바란다면 이런 해결을 시도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사법절차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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