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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장기보유 주식 세제 지원 검토”
DSR 기준·관리방식 등 손질
3월까지 가계부채방안 마련
중기·소상공인 대출 또 연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주식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증시로의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가세인 가계 대출와 관련해선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반영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로 연장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금융지원의 재연장도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국내 상장사의 기업이익이 3분기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며 “코로나19가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 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 또한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175조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이행과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또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자(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돼 3월중 제1호 투자사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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