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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흉기 사망 세모녀 사건’ 생존한 친정엄마 영장 기각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당시 옆에서 흉기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A(65)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 끝에 어느 정도 회복돼 대면 수사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며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사건에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바로 옆에선 A씨의 딸 B(43)씨와 B씨의 두 딸(13세, 5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고 외부 침입 등의 흔적도 없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 내용에는 가정 내 불화에 대해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power@heraldcorp.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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