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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학예사 보조금 부정수급’ 나눔의집 운영진 불구속 기소
법인 이사 ‘학예사’로 속여 보조금 2932만원 타내
檢 공소시효 완성 우려…‘사기혐의’만 우선 기소
기부금품법 위반 등은 수사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후원금 유용과 관련, 전임 시설장·사무국장 등 운영진 2명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학예사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나눔의집의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지난달 23일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당시 나눔의집 상임이사로 있던 이모 씨를 학예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사립박물관 학예사 인력 지원 사업’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약 2932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은 이 씨가 역사관에 매일 출근해 고등학생들에게 안내 업무를 하는 등 학예사 업무를 한 것처럼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국장이 이씨의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근무 평가서를 꾸며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가 공소시효 완성의 우려가 있어 우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송치한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들의 사문서 위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안 전 소장과 김 전 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안 전 소장과 김 전 국장이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입찰 서류 등을 위조해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뒤, 정상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 7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있다고 확인했다.

이 밖에도 이들이 숨진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으로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들과 함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월 17일 예고돼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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