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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솜방망이 처벌" vs "삼성에 지장 커"…이재용 실형 [비하인드 뉴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조 기자와 삼성그룹 출입기자에게 들어본 이재용 구속
[연합]

[헤럴드경제]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됐다. 지난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석방된지 1078일 만이다.

재판 결과를 놓고서 재계와 진보진영에서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왔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재구속으로 '삼성그룹 경영공백'이 우려된다는 비통한 목소리를 내놓은 반면, 법조계 일각과 진보진영에서는 가장 낮은 형량을 내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계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것이었는데 이 부회장이 재구속돼 삼성의 경영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자금을 횡령해 박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제공했는데도,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적잖은 파장을 남긴만큼, 앞으로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향방을 놓고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그룹의 앞으로 경영방식·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특사 포함 가능성 여부를 놓고서다. 이번 재판 자체만 놓고보면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단독보도에서 촉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약 4년 3개월여 만에 사실상 일단락된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헤럴드경제 디지털콘텐츠국은 12 년 간 법조 취재를 담당해온 좌영길 헤럴드경제 법조팀장, 이 부회장의 앞선 구속 이후 삼성그룹 취재기자였던 천예선 헤럴드경제 뉴스24 팀장을 모시고 이 부회장 재판과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크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뇌물공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zzz@heraldcorp.com

기사·진행=김성우 기자

연출=우원희·이채연 PD

촬영=유충민·우원희·이채연 PD

디자인=허연주·변정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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