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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준법위 "법원 실효성 판단에 의견 달라…결과로 증명할 것"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21일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는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라며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며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설립됐다. 재판부는 준법위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삼성 준법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준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다"며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위원회의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란다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며 "위원회는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관련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노동, 소통 분야에서도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준법위 활동에 힘을 실어줬다.

준법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 불수용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재권고시에는 이사회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진술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협약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해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받았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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