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 통과 389일만에…김진욱의 공수처 출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89일만이다. 이날 오후 취임하는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신임 처장은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 과천청사에서 처장 취임식을 연다. 김 신임 처장은 4시 곧바로 현판식에 참석한다. 공수처는 법무부가 사용하던 정부청사 5동 건물 일부에 입주한다. ▶관련기사 10면

첫 수사를 시작하기 전 처장과 소속 검사 인선 작업이 당면 과제다.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에서 김 처장이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과 차장 모두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은 할 수 없다. 수사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처 검사 임기도 3년이지만, 처장이나 차장과 달리 3회에 한정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9년까지 활동할 수도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보성고-서울대 고고학과 출신의 김 처장은 1995~1997년 짧게 판사생활을 하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관을 맡았던 경력을 제외하면 수사경험은 없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좌영길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