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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포럼 “이익공유제 부작용 우려…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이익공유제 건의문’ 채택
코로나19 수혜·피해기업 명확히 구분 어려워
배임죄·소송 위험도 커...기업 역차별 가능성
국내 한 완성차 공장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혜나 피해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동차·기계·섬유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자동차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을 채택했다.

KIAF는 상생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익공유제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과 피해를 본 기업을 구분하거나 이익과 손실의 규모를 명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혜를 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마케팅 등 자구 노력 없이는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발생분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미국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국제 관광 대신 국내 근거리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를 이용해 거주지 인근 숙박시설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개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며 “이런 경우 수혜 기업인지 피해 기업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현행 법체계에서 영업이익을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과 공유할 경우 배임죄가 적용되거나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또 공동협력으로 얻은 성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요소만 고려해 이익 창출과 무관한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최근 이익 공유 사례로 언급된 롤스로이스와 보잉사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통한 기여가 전제돼 있고, 수익뿐 아니라 위험 부담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적용할 경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용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회장은 “정부는 기업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낸 세금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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