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여성만 골라 침 뱉는척한 20대 집유
“코로나 감염 피해자 없고 초범인 점 고려”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해 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제로 해당 남성이 뱉은 침이 얼굴에 묻은 일부 피해 여성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뱉은 침이 신체에 묻어 코로나19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걱정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께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