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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분류작업서 빠진다…“택배노조 총파업계획 철회할 듯”
국회ㆍ정부ㆍ택배종사자ㆍ사업자 등 참여
진통끝에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
택배사 전담인력 투입…분류작업땐 비용 지급
작업시간 日최대 12시간…심야배송도 제한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국회와 정부, 택배사업자, 종사자 등이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관행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설명절을 앞두고 총파업을 예고했던 택배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부터 전체회의(3차례), 분과회의(2차례)를 통해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막판까지 협상이 난항을 이뤄 최종 문구 합의는 이날 오전 2시께야 이뤄졌다”며 “애초 합의 결렬시 총파업을 예고했던 택배노조는 합의안에 따라 파업 계획을 오전에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중재를 계속했고, 그중에서도 택배 분류작업을 두고 당사자 간 이견 차이가 컸는데,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작업을 명문화 하는 쪽으로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며 우려했던 총파업이나 명절 대란 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금년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어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과로사 대책위(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발짝 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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