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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현대차 결함 청원에 "특정기업 사과 여부 답변 못해"
정몽구 회장 사과 촉구 청원
한달만에 22만여명 넘어
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현대차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결함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또한 소비자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2만 2017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또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례 중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과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며고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관리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며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3%) 더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과 중재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며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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