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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보고서 오늘 채택될 듯…공수처 출범 눈앞
청문회 큰 충돌없어…野, 부적격 의견 낼 듯
文, 이르면 이날 오후 재가…21일 임기 시작
공수처 차장 등 인선…“수사체 완성 두달 소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큰 충돌 없이 마무리한 만큼 보고서 채택 역시 별다른 진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위장전입과 근무시간에 주식거래 등에 부적격 의견을 내는 선에서 보고서 채택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김 후보자의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수도 있는데다, 공수처장은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의 청와대 회신 기간인 23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 절차 없이 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당장은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 차장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사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는 여당 추천 2명과 야당 추천 2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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