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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권 발목’ 일시적 2주택자 세금폭탄 방지…배현진표 부동산 2호 법안
배현진 의원 발의…“임대차3법 부작용 최소화”
계약갱신 기간만큼 주택 보유 합산기간서 제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주택자가 새 집을 매수한 뒤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임대차3법이 시행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으로 사실상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폭탄 우려가 높았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 보유기간 합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배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보완 입법을 지속하고 있다. 배 의원은 공시지가, 재건축 관련 등의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도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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