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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20대 구속
건물 계단으로 유인…폭행까지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경기 안양시의 한 건물 계단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범행 사흘 만인 지난 7일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0일 발부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도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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