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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공공건설공사 63%, 총공사비 5% 미만으로 사업착수”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분석
예산 미확보로 공사 절반, 1년 이상 준공 지연
“공사비 증액, 혈세 낭비로 이어져” 지적
“‘장기계속공사 계약’ 근절해야 문제 해결”
건설 현장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공 건설 공사 절반 이상이 총공사비의 5% 미만의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돼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경실련이 2019년 준공한 공공 건설 공사 49건 사업을 분석한 결과 26건(63%)이 총공사비 5% 미만의 예산으로 착수됐다. 이 중 14건은 공사비가 1%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됐다.

경실련은 공사비 확보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으로 인해 준공 지연이 유발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한 이후, 후속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다. 공사 기간 지연은 공사 착수 시부터 예견된 사항”이라며 “2019년 준공한 공사 49건 중 12개월 이상 완공이 늦어진 사업은 51%인 25건이고, 이 중 10건은 3년 이상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도 큰 폭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공사 중 44건에서 평균 119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사비 증액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공공 건설 공사가 졸속 추진되는 이유가 ‘장기계속공사’라는 계약 방식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장기계속공사란 예상되는 총공사금액만 밝힌 뒤 첫해 예산만 확보하면 입찰·계약할 수 있는 공사다.

경실련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헌법 제55조·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해 ‘계속비공사’로 이행돼야 한다”며 “반면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법률 위임 원칙을 위반한 기형적인 제도로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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