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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배달기사 권리보호 나섰다…공정위, 계약 자율시정 발표
배민·요기요익스프레스·쿠팡이츠, 배달기사 단체와 합의
배달기사 6000명 1분기 내 불공정 계약서에서 벗어난다
배상책임 조항 개선하고, 계약해지 사전통보 의무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이다. 이들 3개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위 점검내용 바탕으로 배달기사 2개 대표단체인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와 개선방안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1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정안에는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를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배상책임 개선안이 담겼다. 또 배달기사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해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신설했다. 배달기사의 의무로 분류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본배달료 계약서 명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계약서 반영 등이 포함됐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은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특정업무강요 금지, 손해전가 금지,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사항 등이다.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분야의 자율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사와 지역업체 간,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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