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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만명 ‘엄벌’ 동의, 사형 구형된 당진 자매살해범 판결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10호 법정에서 김모(33)씨 강도살인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돌아온 언니마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뺑소니 사고도 냈다.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한 대범함도 보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을 18차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2명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을 단죄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피해 자매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5만여명이 동의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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