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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소년범 전과’ 탓 부사관 불합격, 헌법상 평등권 침해”
해병대 사령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사관 등 직업군인 선발 시험 응시자를 불합격한 조치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 A 씨의 선발 시험 탈락에 관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병대 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직업군인 선발 시 보호처분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시행된 해병대 부사관 선발 시험에서 필기시험·신체검사·인성검사·면접평가를 모두 통과했으나 해병대 자체 선발심의회에서 탈락, 최종 불합격했다.

진정인인 A 씨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를 포함해 범죄 경력이 있는 7명이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피진정인인 해병대 사령관은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평시 수많은 부하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군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소년부 송치 기록(보호처분)까지 조사·반영하는 것이 과연 직업군인이 되려는 사람의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호처분 경력을 근거로 부사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게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불이익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 시행되는 보호처분을 고용의 장애 요인으로 삼음으로써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사령관이 “신원조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사 결과를 받는 측이 임의로 가감할 수 없다”고 한 것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도 각각 신원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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