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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버스 바닥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방안 검토"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한달간 청원 동의 21만여명,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19일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와 관련, 사고의재발을 막기 위해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는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끼어들기를 한 차량으로 버스내에서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사고다. 지난해 1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청원마감일 기준(12월 19일)으로 21만 1090명으로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가해 차량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청원인께서 청원에 적어주신 것 같이,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19일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언니라고 청원인은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막 버스에 탑승한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 10월 21일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었다.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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