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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이만희 집유 선고…검찰·변호인 불복 ‘쌍방 항소’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수원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양 측이 항소함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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