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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법정구속 됐지만…재판부, 가장 낮은 형량 선택
서울고법 형사1부,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경합범 처리 기준 따라 가장 중한 횡령으로 구간 정해져
횡령액 86억→5년 이상 징역, 재판부 재량에 절반으로
다만 집행유예는 선고 안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크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뇌물공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 및 횡령액을 총 86억여원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법에 규정된 형량의 구간인 법정형을 기본틀로 잡고서, 가중·감경을 반영해 정해진 처단형의 범위에서 실제 형량을 선택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경합범 가중이 이뤄지고, 그 뒤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을 줄이는 ‘작량감경’이 반영돼 처단형이 정해졌고 그 구간 내에서 최종 선고 형량이 정해졌다.

이 부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된 죄명 중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3조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이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 형량으로 잡혔다.

재판부는 이 5년의 하한을 기준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선고가 가능한 범위를 징역 2년6월로 낮췄다. 유기징역형 작량감경의 경우 절반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작량감경까지 모두 한 후 이 부회장에게 가능한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6월부터 징역 22년6월까지였다. 결국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선택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진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경우 이론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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