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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법정구속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사실상 마무리”
재상고 의사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연금 사건 신속하게 선고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곧바로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했다. 재상고에 대한 의사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대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표를 던졌다고 의심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감형 요소로 삼지 않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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