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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마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가 관건이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을 하고, 양형은 금고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사형에 대해서만 심리하므로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 씨 측에 명마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대금 등 약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고, 이 대가로 최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89억여원의 뇌물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 공여액을 36억여원만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 부회장에 청탁할 대상도 없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 측에 지원했던 승마용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결론 냈다. 항소심 결론과 비교하면 뇌물 공여액은 말 구입비 34억원, 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더해 50억원이 더 늘어난 86억여원이 인정됐다. 다만 재산 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본건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정의실현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제권력자의 부정부패인 본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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