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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리해진 ’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앱으로 잔액 확인

가구소득별 문화예술관람률 및 소득 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국민의 문화안전망격인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는 자동 재충전 등 발급과 사용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월 18일(월)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수급자격이 유지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바로 자동 재충전이 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1월 28일과 29일(금) 이틀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1일(월)부터 11월 30일(화)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코로나 시대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가맹점을 확대,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및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시행하며,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20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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