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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안철수 “조국 딸 의사면허, ‘무효’ 가능성 높다”
“범죄 없었다면 국시 응시 불가”
“조국 부부, 딸 의료·수련활동 막기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한 데 대해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한 후 “지금이라도 멈춰야 더 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딸은)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다.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조 전 장관 부인)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 국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심에서 정 교수의 형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 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면허가 취소되면)조 전 장관 딸의 의료 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안 대표는 조 전 장관 부부를 향해선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직접 나서 딸의 의료 행위나 수련 활동을 막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두 분은 이미 이 땅의 힘 없고 빽 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겼다”며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를 시궁창에 처박은 책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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