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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문준용 ‘특채 의혹 수사자료 공개’ 승소 환영…열심히 읽고 사과하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씨를 향해 “공개될 수사자료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자료에는, 제가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 왜 무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제 잘못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준용씨의 특혜채용이 얼마나 이유있는 문제제기였는지 잘 나와있다”라면서 “준용씨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소송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제가 무혐의를 받은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 역시 검찰을 상대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똑같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준용씨 특혜채용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법원에서 따질수는 없지만 도덕적 사과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며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헤럴드경제DB]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는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문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고, 문씨는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2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하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씨에 앞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2차례 행정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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