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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떠도는 '정인이 동영상'에 경찰, "사건과 무관…우리나라 아닌 듯"

[헤럴드경제] 인터넷에 '정인이 동영상'이라는 아동학대 영상이 퍼져 조사에 나선 경찰이 정인 양과는 관련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에서는 한 여성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널리 공유됐다.

1분 28초 길이의 이 동영상에는 '이 X이 정인이 양모X, 쳐죽일 X'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경찰은 이 동영상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위 파악에 나선 결과 정인양 사건과 무관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 7월에도 똑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동학대 가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초 입양된 정인 양은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끝에 생후 16개월 만인 작년 10월 사망했다. 경찰 설명대로라면 문제가 된 동영상은 정인 양이 입양되기 전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던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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