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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칼럼] 작년에 판 해외주식에도 과세…절세하려면?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해외는 250만원 이상 수익시 과세
증여 후 양도로 절세 가능
김일환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2020년에는 이른바 서학개미 운동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투자액도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나 200조원을 돌파 했다. 해외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 알고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국내 주식처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한 투자자들도 많을 것이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코스피기준 지분율 1%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에게만 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여기서 250만원은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세 매도를 통한 실현수익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따라서 작년에 해외주식에 투자해 주식을 매입만 하고 매도를 하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만일 202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 실현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잊지 말고 2021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외에도 꼭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전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장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없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올해 신고시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한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100만원으로 착각해 350만원이내는 괜찮지 않은가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250만원 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 몰래 해외주식에 투자해 2020년도에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시켰다면 꼭 올해 연말정산시 배우자에게 알려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넣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까지 추가돼 세금이 추징된다. 250만원은 초과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투자자라면 꼭 100만원을 초과 여부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계산하여 보자. 테슬라에 올해 초 투자해 2020년 중에 매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아래 예시는 이해하기 쉽게 원화로 표시했으나, 실제 달러로 매수 매도 시에는 매도·매수한 시점의 고시환율을 반영해 계산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위와 같이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포함)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어러번에 걸쳐 분할 취득해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 손실이 난 경우에도 통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팔았다가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양도시기는 미국주식 매매의 경우에는 결제까지 +3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매도주문을 올해 넣었다고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까지 올해에 된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국내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거래 등 과세되는 국내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본 경우에도 국외주식과 통산해 신고가 가능하게 개정됐으므로 합산 신고해야 한다.

물론 이익도 마찬가지다(2020년 귀속분신고부터 해외주식과 국내과세주식(대주주, 비상장, 장외거래 등)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대주주 등이 아닌 비과세 되는 일반 상장주식 매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절세 방법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000만원까지 세금부담 없이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가 가능하다. 배우자에게 증여공제한도 이내 금액만큼 증여세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이 돼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 후 평가금액이 1억8000만원이라면 아래표와 같이 계산된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하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또는 증여재산공제 후 1억원까지는 10% 세율을 적용으므로 양도소득세 22%보다 낮아 최대 배우자의 경우 7억원까지, 직계존비속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도 가능하다.

위에선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해외주식 양도시 절세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매년 250만원이하로 수익을 실현하는 법, 둘째 손실과 수익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통산 하는 법, 셋째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법이 있다. 수익 발생시 위의 방법 중 사용 가능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1년에 약 10%) 등이 가산돼 원래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잊지말고 꼭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직접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과 증권사 대행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각자 편한 방법을 통해 2020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21년 5월말까지 잊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자.

김일환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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