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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송영길 ‘임대료 분담제’ 두고 “적극 논의하자” 환영
“같은 맥락…2월 국회서 적극 논의해야”
“선의에만 호소 안 돼”…‘공정 분담’ 강조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와 임대인이 각각 25%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내용의 ‘임대료 분담제’를 제안한 데 대해 정의당이 “정의당과 같은 맥락의 분담 방안”이라며 “적극 논의하자”고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지난 해 12월 김종철 대표는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 3자가 각각 1/3씩 임대료를 부담을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송 의원이 임대료 분담제를 발표했다. 분담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의당과 같은 맥락의 임대료 분담에 대한 방안이 집권여당 내에서 제시된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착한 임대인에게 조건부 혜택만 주고, 선의에 호소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영업제한·집합금지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제한 보상법’에 대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며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보상조치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입법적 공백을 서둘러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날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가 임대료다.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 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국민들은 죄가 없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료의 손실 부담 원칙 아래에서 이들 모두가 정책의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역시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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