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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1차 응시 못한 확진자들, 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
수험생 44명,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교육부, 2차시험 확진자 응시 허용으로 지침 바꿔
형평성 논란 불거져…재시험 등 구제책 필요 지적도
지난해 11월 1차 교원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한 교육부 조치로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이 15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1일 1차시험 수험생들이 서울의 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11월 1차 교원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한 교육부 조치로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들이 15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최근 교육부가 1차시험과 달리 2차시험에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진 만큼, 국가 배상, 재시험 등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돼 중등임용 1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44명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1인당 1500만원씩, 총 6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등임용 1차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발(發) 집단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67명이 시험을 치를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응계획을 논의한 수험생들 중 44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 수험생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의 김지혜 변호사는 “방역당국에 협조해 일찍 검사를 받고 1차시험 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시험에 보지 못했고, 오히려 늦게 검사 받은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며 “이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이 소송에 나서게 된 데는 2차 임용시험을 비롯한 다른 국가고시에서 확진자 응시가 허용되는 분위기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부는 이달 10일 지침을 바꿔 2차시험에 대해서는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확진자, 고위험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는 코로나19라는 중대 전염병 상황에서 시험 제한 조치는 유증상자들의 검사 기피를 유발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다”며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확진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1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험 시점마다 방역단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시험별로 조치가 달라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시험 주관기관 간에 협의가 제대로 있었는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재시험 기회 등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시험 헌법소원을 대리한 데 이어 2차시험 확진자 응시 금지 교육부 방침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정부는 모든 국가시험에서 확진자들이 응시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1차시험 때 응시를 못 한 피해자들에 대해 재시험 등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사례들을 고려할 때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선 2차시험을 안전하게 치른 이후 관련 내용들을 적절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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