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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보호 하랬더니…담당 경찰관이 술 취해 남녀 행인 폭행
피해자와 합의…품위유지·복종의무 위반 견책 경징계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취객 보호는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정작 술에 취해 20대 남녀 2명을 폭행해 경징계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경무과 소속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A 경위는 중부서 생활안전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초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녀 2명을 잇달아 폭행했다.

A 경위가 속한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해 혼자 두기 어려운 각 경찰서의 주취자를 일정 시간 보호하는 시설이다.

당시 A 경위는 지인과 술에 취해 함께 있다가 이들의 대화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다가온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현장에서 진술을 받은 뒤 귀가 조처했으나 A 경위는 다른 20대 남성을 추가로 폭행했다.

이후 A 경위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를 접수하고 A 경위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술자리 등 모임을 자제하라는 내부 공문이 내려온 상태였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어도 내부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빚은 A 경위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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