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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신청이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헤럴드경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사태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리는 둥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외 국가의 봉쇄조치에 경제불황의 늪은 덕욱더 깊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회사의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반면,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법적 절차인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회사의 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니, 기업을 살려보기보다는 영업을 종료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선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재산이 법원에 의해 환가되고 환가된 재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결과 채권자 등으로부터 민사, 형사 상의 법률적 위험을 당하게 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은 법원에 의한 채무변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가 많은 기업의 대표자가 당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도 감소시킬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기업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법인이 존속함으로써 입게 될 추가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기업의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 등을 체당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파산 신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 기업의 영업 및 재산이 동결되어 채권자들이 입을 수 있는 추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최종 3개원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르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 영업을 종료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와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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