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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 핵심협약 비준 어디로…대북전단금지법 유탄맞고 국회 처리 차일피일
EU와 무역분쟁 앞두고 노조법은 통과됐는데
대북전단금지법 단독처리뒤 외통위 개점휴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유럽연합(EU)와 무역분쟁을 앞두고 처리가 시급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선결과제인 노조법 개정안 등이 어렵사리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종교단체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1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과 반발 속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결과제’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정작 ‘비준’을 해야 하는 외통위는 2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

외통위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단독 처리한 뒤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종료된 임시국회 회기 내내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한국 유조선이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진 지난 6일 긴급 간담회를 연 것이 활동의 전부다.

외통위가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한 것은 지난 정기국회 중이었던 지난해 11월30일 법안심사 소위가 마지막이었다. 외통위는 25년동안 미뤄진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이 외교 문제와 무역 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국과 FTA를 맺은 EU는 한국의 핵심협약 미비준을 문제 삼아 지난 2019년 공식적인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핵심협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FTA 규정을 한국 정부가 어겼다는 주장이다. EU의 주장을 살펴보기 위한 전문가 패널이 소집된 상황에서 ‘비준 연기’는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비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EU 쪽에 빌미를 줄 우려가 있는 얘기다.

정기국회 당시 국민의힘은 환노위 논의가 끝난 뒤 외통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 의결에 반대했었다. 하지만 환노위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완료했지만 외통위는 지난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에서도 비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월 국회에서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외통위에서 야당이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원내대표 간에 만나 합의를 이루기도 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오는 2월 국회에서는 의제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LO는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190개가 넘는 협약을 만들고 이를 비준한 회원국의 준수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이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지정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29·105호)로 총 4개다. 187개 회원국의 80%가 8개 핵심협약 전부를 비준한 상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비준을 약속해왔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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