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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 33년간 독자 경영해야”
사측ㆍ노조에 특별단체협약 체결 요구
인위적 구조조정 방지 안전장치 주장도
통합 취지 맞지 않아 수용 가능성 낮아
인천국제공항에 한국의 양대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기가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인수된 이후 33년 동안 독자 경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항공업계 재편이 이뤄지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아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14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사, 산은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단체협약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도 3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자 경영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3년간 다른 회사로 지낸 만큼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인수 이후에도 독자 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33년이라는 기간은 노사정 회의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33년이라는 숫자에 의무를 두기보다 독자 경영이 당분간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단체협약 초안에는 인수 이후 고용 유지와 ‘인수 후 통합전략’(PMI)에 고용 유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대한항공과 산은이 체결한 투자 계약서 등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고용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6월 인수 절차 종료 이후 1~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이르면 2023년 완전히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존 인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투쟁을 지양하고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인수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오는 15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불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날까지 9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달 안으로 총 16개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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