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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행기서 난동' 최고 징역 20년형…트럼프 지지자 소란 여파
"경고 없이 바로 법 집행"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난동을 부리면 최대 3만5000달러(약 380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3일(현지시간) 스티븐 딕슨 청장 지시에 따라 오는 3월 30일까지 기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내 무질서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

FAA는 앞으로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승객은 최대 3만5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내 무질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행 방해죄로 기소되면 최고 2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FAA의 이번 방침은 지난 6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을 점거했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소란을 피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FAA는 의사당 난입 가담자들을 비행 금지 승객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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