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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 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승소 이끌어 '주목'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결국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무법인 화우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소송결과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당초의 원심 판결에 따르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매수희망자의 선의와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제공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나 주식 발행회사의 입장과 태도를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 결과 주주간 약정의 당사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액으로 FI와 대주주 사이에 주식매도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것으로 수인하기 힘든 결과가 발생한다는 게 화우 측의 설명이다.

화우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이번대법원 판결은 거래계의 상식대로 드래그앤콜(Drag&Call) 약정은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M&A 방법으로서, 사적 자치를 통한 자기책임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본질로 해M&A 거래 수요자들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핵심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투자 수요자와 투자 공급자 사이의 정당한 이익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M&A 거래와 이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Drag&Call 약정이 계속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고 우리 기업에게 올바른 판결이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연말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31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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