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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지역뉴딜 거점 육성
국조실, 올 규제혁신 방향 발표
앱 미터기 허용 등 195건 정비

정부가 오는 6월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신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규제 샌드박스’와는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 단위 규제 샌드박스’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택시 GPS(위치파악시스템) 기반 앱미터기 허용 등 195건의 규제를 정비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긴 올해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목표아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신산업 5대 핵심 분야의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DNA생태계 산업 관련해 오는 6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지역뉴딜 거점으로 키운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신청 방식 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톱다운’ 방식을 적용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해 도입된 후 132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됐다. 지난해 7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오는 9월부터는 ‘특구 챌린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설명회(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195건의 규제를 정비한다. 이 과제들은 404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과제들이다. 다음달부터는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현재의 규제에 도전해 규제자인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12월 시행할 공공데이터 공유·개방과 AI 규제 기준 등도 마련된다. 기업과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비대면 영업 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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