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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산업부 실질 감사 착수…靑 비서실도 대상
월성 원전 1호기 ‘2라운드’ 돌입
경제성 평가 이어 여야 공방 전망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실질감사에 착수했다.

정부(산업부)와 청와대 비서실도 감사 대상으로 병기된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칼 끝이 청와대를 향할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로 귀결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에 이어, 탈원전 에너지 정책수립의 적정성을 놓고 정부여당과 감사원의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14일 헤럴드경제가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문’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 과정에서 최상위 에너지기본계획을 하위단계인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만든다는 자체가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적정성 관련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 24조에 따라 ‘감사실시’결정했다”고 답했다.

감사원의 감사결정통보는 정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감사청구서 상단에 감사대상기관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명시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수립된다. 하지만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먼저 확정된 뒤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돼 절차를 위반 했다는 것이 정 전 의원의 주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11일부터 2주간 실질감사가 시작됐다”며 “방문조사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감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지난해 6월 감사 청구 결정이 났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실질감사가 지체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 전 의원 측에 감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한국전력공사의 방만한 경영 등 4가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적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감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종결처리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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