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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청년의 삶, 5년 후 어떻게 달라질까
제1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들여다보니
코로나19 극복…올해 55만5000명 청년 구직자 지원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ㆍ43.5만명에 주거비 지원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 30% 지정ㆍ청년위원 20% 위촉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범부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의 삶 전체를 살피고 보듬기 위해, 지난해 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 청년위원 12명이 직접 참여해 만든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청년(만 19~34세)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 가능성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까지 128만명 가량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올해 55만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청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올해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추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청년창업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추진한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도 경감시키기 위해 청년주택 27만3000호를 공급한다. 43만5000명의 청년가구에는 주거비를 지원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를 10%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 40만 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한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 지원 한도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대학 입학금 폐지와 학자금 저금리 대출, 상환부담 경감도 지속 추진한다.

미래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며,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조 조성해 교육과 일자리,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문화 부문에서는 청년들의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바우처(소득기준 없음, 6개월) 제공을 하기로 했다.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마인트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초기발견, 상담, 치료까지 전 주기를 연계할 방침이다. 2020년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조기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모든 저소득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연 1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누리카드 청년층 지급률은 2019년 77%였지만, 2022년에는 100%로 늘린다.

이 밖에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를 30% 지정하고,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을 20%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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