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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제도' 실시
불공정 거래 막아 우수 협력사 발굴
공정거래 준법 시스템 구축 지원
공급사 평가시 가점 부여
공정위 CP 등급 취득 컨설팅도 제공
포스코가 국내 기업으로선 최초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기업 경영이념인 '기업시민'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스코 사옥 모습.[포스코 제공]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실시한다.

포스코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업체들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는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한 우수 업체들이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인증을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평가한 뒤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기준 및 내부절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 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을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된 기업에게는 혜택도 부여한다. 또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포스코 공급사 평가시 가점도 부여한다.

향후 협력사와 가공센터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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