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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할 코로나 이익공유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1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K-양극화’ 현상이다. 재난은 유독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코로나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다. 일자리도 태부족이라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한 자리조차 얻기가 별 따기다.

반면 상대적 특수를 누리는 업종도 상당하다. 반도체산업이 대호황기를 맞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등 비대면산업 업황도 가히 폭발적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게 이 대표의 취지일 것이다. 여당 대표로 국정 운영의 일부분을 책임진 입장에서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득을 본 그룹의 역할론’을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도울 방안은 당연히 모색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업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정책은 매우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기업 이익의 일부를 무작정 내놓으라는 식의 반시장적 접근은 절대 금물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익공유제 입법이 시도됐지만 야당과 재계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벗어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는 이유로 기업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헬스클럽 사업주들이 정부 방역 조치를 공개 거부하는 등 코로나 피해집단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의 저항은 더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존의 몸부림이다. 방역 차원이라고 하나 정부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봤다면 그 보상 역시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그 책임을 이익공유제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기업에 떠넘겨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익공유제는 시장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방안을 찾으려면 정부도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기업에 내놔야 한다.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기업이 활기를 찾아야 코로나 피해 극복도 한결 수월할 것이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언급이 발전적 논의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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