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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銀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한다…금융권 최초
노조 13일부터 후보공모
은행장 제청권 활용 방식
국책·공공기관 확산될 듯

[헤럴드경제=성연진·이승환 기자] IBK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노동조합 추천후보를 등기이사로 선임한다. 앞서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차례 추진돼왔으나 번번이 무산되다 마침내 기업은행에서 실현되는 노조추천 사외이사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국책·공공금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 공모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고, 지난해 1월 취임한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노조와 도입추진에 합의했다. 기업은행은 2월 김정훈 사외이사, 3월 이승재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난다.

기업은행 정관은 ‘사외이사는 경영, 회계, 법률,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고 되어 있다. 정관에 노동조합 추천권을 넣어야 근거가 분명해진다. 또 현행법상 기업은행 임원은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면한다. 노조추천 이사가 노동이사제로 제도화되려면 현행법상 금융위원장의 임면권과 대치될 수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은행이 노조추천 이사를 인정하더라도 정관이나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다음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또다시 노사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정관 개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명문화를 꺼리는 모습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노동이사가 아니라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이나 법 개정은 필요 없다”며 “기업은행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심사 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넘어 노동이사제 공식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제도 정비 전이라도 노사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시작한것”이라며 “법, 정관 개정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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