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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 한강변개발사업 소송 2차전?…GS건설 “본안소송 준비”
법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당”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자료=구리도시공사]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정당하다’며 구리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GS건설 측은 본안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말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GS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GS건설 컨소시엄은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나 공모지침 위반을 이유로 탈락했다. 구리도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공모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격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공모 접수 전 ‘시공능력평가 기준시점’을 공사 측에 문의한 결과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리시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모지침서는 채무자(구리도시공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S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8.3.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공시자료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토평·수택동 일대 약 150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총 사업비 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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