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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추가백신 구매비용 ‘목적예비비 지출안’의결
국무회의서 법률안, 일반안건 등 39건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백신 구매 등을 위해 마련된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법률안, 일반안건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지출안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8000억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주민의 직접 조례 발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법은 전면개정은 32년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토대가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령은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의 일환이다.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6만 6000 명의 소프트웨어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신규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재난발생 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도를 보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로 활용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기구로 확대·강화하고 데이터 경제 논의를 위한 데이터 특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 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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