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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국회, 23일까지 인사청문 절차 마무리 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법률이 정한바대로 국회 청문회가 원만히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초대 공수처장이 되는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근무했다.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오며 합리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햇으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지냈다. 검사장을 지낸 이 부위원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를 포함한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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