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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위장 전입’에 ‘위장결혼’까지…수도권 부정청약 백태 [부동산360]
국토부,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197건 수사 의뢰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등 많아
위장결혼 및 위장이혼 사례도 실제 나타나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 박탈에 형사처벌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에 위치한 한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주소지를 옮겨 놓은 후, 신규 분양 단지에서 나오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A씨는 계약 직후 주소를 다시 원래 집으로 이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의심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한 결과, A씨처럼 위장전입이 의심되거나,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을 적발해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 사례는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청약통장 매매(35건), 청약자격 양도(21건), 위장결혼 및 위장이혼(7건) 등이 따랐다.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 사례가 대표적인 청약통장 매매 의심 건이다.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그런데 현장 조사결과 분양계약을 한 당사자는 B씨가 아니라 C씨였다. 위임자 등을 통해 C씨는 B씨의 친족관계가 아닌데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C씨가 청약가점이 높은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해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당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장 결혼 및 위장 이혼 사례도 적발됐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현장조사를 해보니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했는데, 당첨된 직후 다시 원래 주소지로 변경되고, 이혼 절차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수도권 불법청약 의심 사례 유형.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사업주체 불법 공급, 위장결혼 순.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 사례 3건(아파트로 31채 대상)도 적발했다.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의도적으로 당첨하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로 공급하는 사례 등이다.

예컨대 F사는 가점제 당첨자 11명을 추첨제 당첨자로 조작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단독 세대주 G씨가 부양가족이 6명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해 당첨됐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추첨제’ 당첨자로 분류해 계약했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추첨제 당첨자로 변경해 하지 않았다. 추첨제 당첨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 확인 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국토부는 11명 중 일부는 사업주체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F사 뿐 아니라, 불법 청약에 당첨된 G씨 등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의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인천 4개·경기 7개·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하여 12월말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자격도 박탈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할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지방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상시적으로 청약시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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