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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공시지가’ 세금폭탄 관행 사라질까 [부동산360]
국회·국민의힘 현행 공시지가 산출 관행 문제점 지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시지가’를 놓고 정치권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에 연이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본 지표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각종 준조세 산출 기반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부가 임의로 상승시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행위를 법으로 막겠다는 시도다. 다만 소수여당의 한계로 실제 법제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깜깜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근거를 공개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이나 준조세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지만, 측정산식은 비공개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헌법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은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깜깜이로 산정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감면을 놓고 정부, 서울시 및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립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난해만 3000억 원을 초과 과세하는 무분별한 증세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기초단체장이 긴급 수단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회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주택 공시 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보유세 7600억원 중 88%가 공시가격 상승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두고, 부동산가격을 활용해서 개인별 조세 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해 세목별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재정·조세정책의 영역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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