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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내년 연봉 2억3800여만원…인상분 또 반납
공무원 내년 보수 0.9% 인상
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키로
위험근무수당 외 사실상 동결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연봉은 2억3822만7000원, 정세균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8468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9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정무직 연봉표에 따르면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972만5000원,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장관은 1억3580만9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3384만9000원,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과 차관은 1억3189만4000원을 받게 된다.

대통령 연봉은 2019년 2억2629만7000원, 올해 2억3091만4000원이었다.

애초 내년 대통령 연봉은 0.9% 인상에 따른 2억4064만8000원이지만 인상분을 반납하고, 앞서 올해도 반납해 반영되지 못했던 인상률을 적용해 최종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0.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니19)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 수당도 사실상 동결됐지만 일부 공무원의 위험수당 등에서는 기준을 변경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등급은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 조정했고,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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