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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4세대 실손·1200% 룰도 새로 도입
실손보험 중복 확인 위반 시 과태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옥외광고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되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사라지는 등 보험 상품도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장 이달부터 보험계약자는 물론 비계약자도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혈압·혈당 관리와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 관리 등 건강정보 관리와 운동지원 플랫폼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한생명은 이미 지난 24일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내달부터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사라진다. 무해지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한 푼도 없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이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고객들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다.

그 대신 새로운 유형의 무해지·저해지 상품이 나온다. 보험의 납입 만기 후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된다.

내년 2월부터 맹견 견주는 타인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옥외광고 사업자도 옥외광고물 추락 등으로 인한 신체, 재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꼭 들어야 한다. 역시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소방 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방 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오는 7월에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병원에 많이 다닐 수록 보험료 역시 많이 내는 구조다.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7월에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착한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10%가량 싸지만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늘어나는 장단점이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책도 연달아 실시된다. 내달부터 앞으로 회사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은 중복 가입 여부를 보험사가 회사를 통해 알려준다.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 치료를 받고 난 뒤 청구된 의료비용을 보상 받는 구조기 때문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중복가입을 확인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보험사, 임직원, 모집종사자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게 된다.

보험 설계사들의 무한 경쟁을 막기 위한 ‘1200% 룰’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1200% 룰은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그간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는 판매 경쟁 과열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집수수료 상승은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설계사 정착률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설명의무 이행과 강매 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안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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