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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등 입학생 예비소집 시작…영상통화·드라이브스루 등 활용
교육부, 2021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 실시
예비소집 통해 취학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 확인
소재 불명ㆍ아동학대 의심시, 경찰 수사 의뢰
지난 8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23일부터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국의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이번 예비소집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드라이스 스루,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

대면 예비소집의 경우, 평일 주간은 물론 저녁까지 각 학교의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예비소집 장소를 운영해 아동과 학부모의 밀집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예비소집 장소의 문을 연다.

일부 학교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 비대면방식을 활용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서류는 학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이 다른 만큼, 학부모는 학교별 안내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 질병 등의 이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때는 보호자가 취학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예비소집 기간에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 아동 측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취학대상 아동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연계해 중도 입국·난민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고, 다문화 가정 관계기관에 국내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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